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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 착수..."선도사업 30곳 선정"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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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08-29 08:58 조회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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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 착수..."선도사업 30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노후 단독·빌라촌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해 올해 중으로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단독·빌라촌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해 올해 중으로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선도사업은 오는 10월 접수해 올해 중으로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5만~10만m2(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노후도는 도시 쇠퇴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으로 평가하며 저층 주거 밀집구역은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이 2/3 이상인 곳에 한한다.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로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 본다.
사업효과 분야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특히 가시화된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지역당 국비는 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되며 다세대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원,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주택보증공사)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HUG, 부동산원, LH 등 공공지원기구에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선도사업은 오는 10월 접수해 올해 중으로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5만~10만m2(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노후도는 도시 쇠퇴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으로 평가하며 저층 주거 밀집구역은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이 2/3 이상인 곳에 한한다.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로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 본다.
사업효과 분야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특히 가시화된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지역당 국비는 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되며 다세대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원,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주택보증공사)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HUG, 부동산원, LH 등 공공지원기구에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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