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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청주시, 2월4일까지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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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2-01-26 10:02 조회2,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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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월4일까지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

1곳당 최대 100만원…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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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News1

충북 청주시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월4일까지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주택 철거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철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곳당(전체 30곳)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 대상자도 함께 모집한다.

건축주나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에 동의하면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 지원규모는 2곳에 4000만원이다.

희망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해당 구청 건축과, 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비용 보조 926동, 주차장 조성 23곳(150면) 등 949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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